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소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당 선거연락소장 A씨 등은 연락소의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기호가 게재된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한 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물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3항, 제230조1항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한 작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돈선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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