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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 시 용적률 10% 추가
규제완화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이성무 기자   기사입력  2025/01/16 [16:00]

▲ 변경 용적률 체계(ex: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전시가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하여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하여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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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6 [16:00]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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