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월)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실시하는 이번 1차 기질 평가는 지난 8월 26일 사전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기질평가제도 도입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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