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3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 25-4일원에서 11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8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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