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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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재산 관리업무 태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산관리 업무메뉴얼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은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재산 관리메뉴얼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매뉴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질타했다.
충남도청에서 제출한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재산 불법행위는 총 1,432건에 변상금이 388,324,000원을 부과했고 고발 및 사건처리는 9건으로 복구완료는 8건, 행정대집행 1건으로 파악됐다.
오인철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361건, 2021년 463건, 2022년 599건으로 파악됐으나, 2022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파악된 불법행위 건수로 도유재산 불법행위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한 것은 업무메뉴얼 부재가 업무태만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도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한 연도별, 필지별 전산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도유재산 불법행위 전체 1,432건 중 건수로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순으로 파악됐으며 태안군의 경우 2021년 302건, 2021년 394건, 2022년 530건으로 태안군이 가장 심각한 불법행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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