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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확인하세요
충남소방, 21일 시행 예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김상수 기자   기사입력  2021/10/17 [17:16]

▲ 서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관내 위험물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 김상수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곳)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김진석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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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7 [17:16]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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