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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추진 의무화
1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상수 기자   기사입력  2021/06/15 [17:14]

▲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은 15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안 제29의3, 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해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올 한 해만도 총 3,353건의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43.1%), 지역경제 기여(36.6%, 지역 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공공기관은 본래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제 29조의 3의 제목 중“이전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등”으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황운하, 윤준병, 김승원, 장철민, 임호선, 조승래, 맹성규, 노웅래, 이상민, 조오섭, 김회재, 윤건영, 강훈식, 민형배, 김의겸, 강준현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충남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에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현행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게 한다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서 409명(34.1%)의 지역인재를 채용했고, 대전 17개 공공기관에서 319명(33.8%)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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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5 [17:14]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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