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난방유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위험물 사고 및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난방유 취급·판매 위험물시설 93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유사석유 취급행위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의 적정여부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 이행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위험물 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해 경각심 고취와 위험물 취급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일조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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