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1심을 깨고 황운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것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서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 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
애초에 이 사건은 2018. 3. 경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회로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재직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했다.
그러나 황운하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 201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 청와대의 하명 수사 ’ 프레임으로 문재인 前 대통령과 조국 前 민정수석 등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변질됐다.
2020. 1. 15. 제 21 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황운하가 출마 선언을 하자 검찰은 다음날 출석을 요구하더니 , 조사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제 21 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불과 두달 반 앞둔 2020. 1. 29. 전격 기소하여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하며 범죄자 취급했다.
그러나 지난 5 년간 재판을 진행하며 ,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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