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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주변지역 지원금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 댐 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한도 상향 내용 담은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지천댐 350억원서 약 770억원으로 확대…김기영 행정부지사 환영 뜻 밝혀
 
김상수 기자   기사입력  2025/01/16 [15:51]

▲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김상수 기자



환경부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저수용량 5900㎥로 건설되는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50억원 규모에서 개정 시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와 관련 김 부지사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들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천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기초금액=총저수용량 2000만㎥-1억 5000만㎥ 300억원, 1억 5000만㎥ 이상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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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6 [15:51]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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