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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는 아사지경의 고향 지킬 수 있다.
 
이순복   기사입력  2021/06/07 [15:05]

▲ 이순복 논설위원  ©



어찌 한가한 시간이 있어 tv를 켜고 보면 가장 짜증나는 것이 돈을 기부하라는 것이다.


1만원을 기부하면 누구누구는 살고 누구누구는 죽는다는 것이다. 또 있다. 상조회와 보험회사에서 아예 시청자의 깨를 벗길 양으로 별 흉한 광고들이 난무한다.


또 있다. 관절 병 약과 전립선 약 그리고 당뇨병약이 거저 공짜로 줄 양 그리 선전한다.


약을 선전하는 내용을 드려다 보면 누구든 들으면 알만한 약 20 여 가지를 섞어 특수 제조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리 모든 약을 다 섞어서 만든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는가. 동의보감이 울고 갈 일이다.


하도 답답해서 가뜩이나 생활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농촌 농민을 위하여 이런 감언이설에 정신 바로 하시라고 진언을 드렸으며 다음은 진정 우리 농촌을 위한다면 이렇게 하자는 진언을 드리고자한다.


우선 농촌이 바로 이 시간 아사지경에 놓였으니 이를 살리자는 진언이다.


그런데 국회에는 의원이 300명이요 별의 별 요직이 있어 다달이 수당을 받아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농촌 잘 살게 하자는 법 하나 뚝딱 만들지 못하는가 묻는 것이다.


그래서 급한 대로 말하자면 농촌 농민이 지방소멸 위기가 놓여 있는데 ‘고향을 살리자는 기부제를 만들자는 것이다.(고향기부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과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5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에 농촌을 살리자는 기부형식의 법안을 입법키로 했었다.


고향을 위한 기부세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도입하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에 기여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세수가 크게 줄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주민 이탈이 심화되어 그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약 70%가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28개 기초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할 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곳(37.3%)에서 2020년 105곳(46.1%)으로 20곳이 증가했다.


형편이 이러하다보니 긴급조치로 다가 고향기부세 도입을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깊이는 모르나 수박 겉핥기로 알기로는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다.


무슨 꿍꿍이속이 그리 많아 아사지경의 농촌을 살리는 일에도 조건들이 그리 많은 고 언제까지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바라만 봐야 할지 진심(嗔心)통이 도질 지경이다. 빨리 법안을 통과 시켜 농촌 농민이 가뭄에 비를 만난 것 같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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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7 [15:05]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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