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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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 100~200만원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 600여개소에 대해 각 200만원을, 3만여 개소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가 지원한 업체정보를 활용해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시 누락된 분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맞춰 온통대전의 캐시백 상향을 포함한 온통세일 등 소비 진작과 지역경기 활력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잠정 파악한 지원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를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 543개와 노래연습장 및 식당을 포함한 영업제한 업소 2만7962개 등 모두 2만 8505개다. 기금 110억원을 비롯해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소 300만원, 영업제한 업소에 2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합금지 업소는 최대 500만원, 영업제한 업소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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