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내에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의회 김은미,장재석의원이 대표 발의한‘홍성군여성기업지원조례’가 지난 4월 28일 최종 가결 됐다.
제 267회 임시회 본회의결 거쳐 이번에 공포함으로서 홍성군여성기업89개 외 앞으로 창업을 계획한 많은 여성기업인들에게 희소식이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 영역에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과 여성기업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을 더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로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촉진 등 여성기업친화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아울러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인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우대 등 여성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운영해 여성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시책 등 각종 추진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홍성군 관내 여성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보다 활발해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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