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시청 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상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2일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대전이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을 찾아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된다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 소위 통과 과정에도 여러 반대 의견과 난관이 있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혁신도시 지정까지 나아가는 충청권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 “국회가 여러 정치적 쟁점으로 대치중에 있지만 민생 법안은 정치 쟁점이 아니라 하루 빨리 시민, 국민을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에 균특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년에는 혁신도시 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