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한자를 모를 때 생활의 불편함 정도를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불편하다' 10%, '어느 정도 불편하다' 36%, '별로 불편하지 않다' 35%, '전혀 불편하지 않다' 1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즉,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은 '한자를 모르면 불편하다'(46%), 나머지 절반은 '한자를 몰라도 괜찮다'(51%)로 갈렸다.
2002년 조사에서는 '한자를 모르면 불편하다'는 사람이 70%에 달했으나, 2014년 54%, 2022년 46%로 감소했다.
교육수준별 차이가 없고,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펴 지금까지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50대 이하는 대부분 한자 없는 교과서로, 60대 이상은 한자 있는 교과서로 학습한 세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자 지식의 있고 없음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집단별 특성보다 개인차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 한글과 한자 '섞어 써야 한다' 44%, '한글만 써야 한다' 48%
한글과 한자 사용에 관해서는 '한자를 섞어 써야 한다' 44%, '한글만 써야 한다' 48%로 비슷하게 갈렸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02년과 2014년 조사에서는 열 명 중 여섯 정도가 한자 병용을 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류가 바꿨다. 한글 전용 주장은 2002년 33%, 2014년 41%, 2022년 48%로 늘었다.
선행 질문과 마찬가지로 한자 병용·한글 전용 사안에서도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한자를 모르면 생활이 불편하다고 보는 사람(461명) 중에서는 54%가 한자 병용을, 한자를 몰라도 괜찮다는 사람(507명) 중에서도 35%는 그에 동의했다.
● 한자 병용 이유는 뜻·의미 전달 용이성, 한자도 우리 문자나 마찬가지 / 한글 전용 이유는 한자 습득 부담, 한글 고유성과 우수성 등
한글과 한자를 섞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1명, 자유응답) '뜻·의미 전달/이해 도움'(38%), '고유 문자/쭉 사용해왔기 때문'(27%), '간결/함축적 표현'(8%), '순우리말 표현 부족/익숙하지 않음'(7%), '혼동 방지/동음이의어 때문'(4%), '문화 교류/중국 등 관계', '교육/학습/세대 간 소통'(이상 3%) 등을 답했다.
한글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80명, 자유응답) '한자 모름/어려움/교육 부담'(35%), '우리말/고유 언어/한글 지켜야 함'(22%), '한글로 충분/한자 불필요'(17%), '이해하기 쉬움/손쉽게 알아봄'(9%), '편리함/간단함'(8%), '시대가 바뀜'(3%) 등을 언급했다.
● 초중등 과정 한자 교육 '필요하다' 78%, '필요하지 않다' 19%
초중등생 한자 교육에 관해서는 78%가 '필요하다', 19%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자를 몰라도 괜찮다는 사람, 한글 전용 주장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초중등 한자 교육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다.
참고로, 2022년 5월 기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체 올림말 422,890개 중 한자어가 56%를 차지하고, 고유어는 18%, 나머지는 혼종어(21%)와 외래어(6%)로 이뤄져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인 절반가량(48%)이 한자를 '우리나라 글자'로 봤고('외국 글자' 47%), 200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당장 불편함 없고 한글만 쓰더라도 기본 한자는 알아야
20년 전에는 71%가 한자를 모르면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45%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그들의 한글 전용 의견은 29%에서 47%로 늘었다. 그런데도 절대다수가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60대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하는 시대를 맞아 한글·한자에 관한 인식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슷해졌다.
이상의 결과를 간추리면 '당장 불편함 없고 한글만 쓰더라도 기본 한자는 알아야 한다' 정도가 되겠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