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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행정소송 고등법원에서 승소
 
이성무 기자   기사입력  2022/01/27 [16:43]



대전시는 26일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월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으며, 2021년 4월 1심 판결에서 대전시 패소 후 항소하여 오늘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시 승소판결 됐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 했으나, 2심에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대전시의 제안수용철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월평공원(갈마지구)은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의 기본구상과 일부 훼손지를 활용 도시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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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7 [16:43]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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